많은 분들이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을 때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기부금품 모집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기부자와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혜택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리던 것에서 확장된 개념입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일정 기간(통상 3년)이 경과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 시에는 법인 설립 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설립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그리고 추천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자별 세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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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가 비영리법인에 기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기부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이 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신, 소득 금액의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기부했을 때의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법인이 기부한 경우, 해당 법인의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금액 전액을 손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연간 소득이 1억원이고 1천만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했다면, 1천만원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소득이 5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기부했다면, 소득 금액의 10%인 500만원까지만 손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모금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등록청)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모집·사용계획서에는 모집자의 정보(법인명, 대표자 정보 등), 모집 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목표액, 모집 지역, 방법, 기간, 보관 방법, 모집 비용 및 사용 계획, 그리고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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