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비용이 건강보험 관리하에 1회 4만~4만 3,000원으로 인하되며, 횟수 제한이 도입됩니다. 이는 실손보험과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도수치료 비용, 왜 4만원대로 낮아지나요?
기존 병원 자율에 맡겨져 있던 도수치료 가격이 건강보험 관리하의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획기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평균 11만 원 수준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1회(30분 기준) 4만 원에서 4만 3,000원 수준으로, 기존 시장 가격의 절반 이하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현실화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새로운 수가 체계는 환자가 치료비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지원하는 '관리급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4만 원으로 책정되면 환자는 약 3만 8,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10만~30만 원을 지불하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던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처음부터 낮은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수치료 횟수 제한, 얼마나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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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비용이 인하되는 대신, 치료 횟수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도입됩니다. 일반 환자의 경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9회가 추가 허용되어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횟수 제한은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도수치료가 실제 치료 효과보다는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 보장 어떻게 바뀌나요?
과거 병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