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서울여대 휴학 신청 기간, 방법, 필요 서류 및 등록금 환불 기준까지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학교 포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학과 상담 후 최종 승인됩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서울여대 휴학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서울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은 2026년 2월 20일(월)부터 6월 14일(수)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등록금 납부 전이거나 계속 휴학 예정인 학생은 3월 7일(화)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록 또는 미복학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휴학 신청 시점에 따라 등록금 환불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환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포기 또는 이월 신청 후 휴학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여대 휴학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관련 글
서울여대 휴학 신청은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적 시스템 메뉴에서 '학적변동' → '휴학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휴학 학기 수와 상세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여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과 승인이 완료되면 학사지원팀에서 최종 승인하며,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휴학의 경우 별도의 첨부 서류는 필요 없으나, 임신·출산, 육아, 창업, 군입대 등 기타 휴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휴학 신청 시 등록금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경과한 일수에 따라 등록금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학기 개시일(2026년 3월 1일)로부터 14일까지 휴학 신청 시 수업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30일까지는 수업료의 5/6, 31일부터 60일까지는 2/3, 61일부터 90일까지는 1/2을 환불받게 됩니다. 91일 이후인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휴학 신청 시에는 등록금 환불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환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학기 초인 3월 15일 이전에 휴학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여대 휴학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서울여대 휴학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에는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총 휴학 가능 학기는 최대 6학기(편입생은 3학기)이며, 한 번에 2개 학기(1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학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휴학 종료 시점에 다시 휴학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또한, 휴학 중에는 계절학기 수강, 학점교류, 전공 결정, 전과 및 복수(부)전공 신청이 제한됩니다. 수강 신청 후 휴학 시에는 수강 내역이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의 환불 계좌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휴학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여대 종합정보시스템 공지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