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1차 폐강 교과목 및 등록 절차를 전문가가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서울여대 학생이라면 주목해야 할 핵심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서울여대 여름계절학기 1차 폐강 과목은 무엇인가요?
서울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1차 폐강 교과목은 수강 신청 인원이 12명 미만인 과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전공 선택 과목인 '광고의 이해', '위기개입과 예술심리치료', 그리고 교양 선택 과목인 '독서와 토론', '일상의 물리학'이 해당됩니다. 폐강된 과목은 수강 신청 내역에서 자동 삭제되며, 신청 학점에서도 제외됩니다. 1차 폐강 과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강 정정 기간은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으나,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만약 수강 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은 일괄 취소 처리됩니다.
폐강 기준은 1차 폐강 시 수강 신청 완료 후 12명 미만, 최종 폐강 시에는 최종 수강료 납부자가 12명 미만일 경우입니다. 최종 폐강 과목은 6월 13일 이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며, 이후 수강 정정 기간(6월 14일 예정)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수강 정정을 하지 않으면 일괄 취소 및 환불 처리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여름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및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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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여름계절학기 수강료는 학점당 75,300원입니다. 1학점은 75,300원, 2학점은 150,600원, 3학점은 225,900원입니다. 고지서 출력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수강료 납부 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9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추가 납부 기간은 없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수강료는 우리은행 전국 지점 또는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개인 부담입니다.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는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납부 확인은 납부 다음 날부터 수강 신청 내역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이나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 출금 통장 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강 신청 과목 중 일부만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름계절학기 중도 포기 및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여름계절학기 중도 포기(수강 취소)는 2023년 6월 19일부터 7월 3일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총 수업일수의 1/2 이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강 인원이 12명 이하인 과목은 중도 포기가 불가능하며, 이는 계절학기 개설 기준 인원이 12명이기 때문입니다. 중도 포기 신청한 과목은 원상 복구가 불가하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환불 기준은 계절학기 시작 전(6월 19일~21일)에는 전액 환불, 총 수업일수의 1/3 경과 전(6월 22일~28일)에는 납입금의 2/3 환불,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6월 29일~7월 3일)에는 납입금의 1/2 환불됩니다. 총 수업일수의 1/2 경과 후(7월 4일 이후)에는 중도 포기가 불가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금은 신청 후 3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서울여대 여름계절학기 강의실 및 시간표 확인 방법은?
강의실 조회는 6월 19일 이후 서울여대 홈페이지의 시간표/강의실 조회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입력된 강의실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 시간표는 교시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1교시는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2교시는 10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입니다. 이후 3교시(12:00~13:15), 4교시(13:30~14:45), 5교시(15:00~16:15), 6교시(16:30~17:45) 순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수업 운영에 대한 안내도 별도로 제공될 수 있으니,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여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