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교습소 광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2026년 기준, 학습자 모집을 위한 광고에는 학원명, 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비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학습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학원·교습소 광고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학원 및 교습소에서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할 경우, 법률에 따라 특정 정보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등록 또는 신고 번호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교습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학습자나 학부모가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광고물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교습비 등'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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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등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 장소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합니다. 단순히 수강료나 이용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경비까지 포함됩니다. 기타 경비에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유아 단체복 등),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구입한 문제집 비용은 교습비에 포함되지만, 외부에서 구입한 모의고사 비용은 기타 경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차량비의 경우, 유상 운송 허가증, 전세버스 계약서, 운전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광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학원 광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허위·과장 광고 금지입니다. 등록된 정식 명칭이 아닌 임의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에 포함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홍보를 위해 학생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합격자 명단 등을 활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습비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수강생 또는 보호자가 수강 포기 의사를 학원 측에 고지한 시점부터 반환이 시작됩니다. 이는 민법 제111조에 근거한 것으로, 의사 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학원 영업상의 이유로 교습비 등을 할인된 금액으로 징수했다면, 환불 시에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수강료를 10% 할인하여 18만원을 받았다면, 환불 시에도 18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원격 학원의 경우, 수강 기간 내 환불 요청 시 이미 수강한 부분은 공제하고 남은 미수강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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