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 학생이라면 2026학년도 2학기 수강 중도 포기 일정, 최대 포기 가능 과목 수, 그리고 포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2과목까지 포기가 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여대 수강 중도 포기 가능 일정과 대상은?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동안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 중도 포기 제도를 운영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의 경우, 9월 22일 목요일부터 9월 28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은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재학생에게 해당되며, 최대 2과목까지 중도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수강 중도 포기, 어떤 경우에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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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중도 포기는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중도 포기 후에도 최소 이수 학점인 10학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 포기로 인해 이수 학점이 10학점 미만이 된다면 포기가 제한됩니다. 또한, 특정 과목의 경우 폐강 기준 인원 미달로 인해 개설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과목 역시 중도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전공 과목은 12명 이상, 교양 과목은 30명 이상이 유지되어야 설강이 가능하며, 영어 강의나 실기 과목 등은 더 적은 인원으로도 개설될 수 있습니다.
서울여대 수강 중도 포기 불가 과목은 무엇인가요?
일부 과목은 특수한 성격이나 운영상의 이유로 수강 중도 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바롬인성교육 관련 과목, 소프트웨어와 창의적 사고, 대학 기본/중급/고급 영어, 토익 관련 과목, 사회봉사 및 현장실습 과목, 한국어교육, Service Learning 연계 과목, 사이버대학 및 교직 관련 과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강 정정 기간 이후에 설강 기준 인원 미달로 개설이 확정된 과목 역시 중도 포기가 불가합니다. 9개 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중 최저 수강 학점(10학점)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중도 포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강 중도 포기 시 유의사항 및 절차는?
수강 중도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해진 기간 외에는 절대 포기가 불가능하며, 한 번 포기한 과목은 어떤 경우에도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 포기 후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학기 수강 신청에 불이익은 없으나, 장학금 수혜 자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은 직전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평균 2.6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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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여대 수강 중도 포기 가능 기간은 언제인가요?
수강 중도 포기 시 최대 몇 과목까지 가능한가요?
중도 포기한 과목은 다시 복원할 수 있나요?
수강 중도 포기가 불가능한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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